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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마당

전국농민회총연맹 강령


  • 경자유전에 입각하여 농민적 농지소유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한다.
  •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형 농업을 이룩한다.
  •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득보장형 농업을 실현한다.   
  •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전개한다.
  • 민족자존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대비형 농업을 추진한다.
  • 전업적 가족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협동화를 구축한다.
  • 농축산물 가공, 저장, 유통을 농업 생산과 연계하여 농민적 경영을 확대한다.
  • 농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개혁한다.
  •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교육을 전문화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한다.
  • 농업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을 완비하여 농업재해 방지, 복구 및 보상을 제도화한다.
  • 농민의 노후 생활과 복지를 실현한다.
  • 농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농민건강권을 실현한다.
  •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한다.
  •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.
  • 생산농민으로서 여성농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농촌지역의 여성억압적 봉건잔재를 일소한다.
  • 농협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한다.
  • 농업관련 행정을 민주화하여 농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한다.
  • 농업보호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, 조세, 금융정책을 실현한다.
  •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농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.
  • 나라의 민주화,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한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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